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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최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를 주장한) A씨 진술은 명백하고 구체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은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후, 신상정보 고지 명령 등을 구형했다. 

로타는 지난 2013년 촬영 현장에서 휴식 중이던 모델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MBC뉴스에 따르면 로타는 피해자의 폭로가 나온 당시 ”촬영 중 모델의 동의를 구했었고 당시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로타는 이날 공판기일에서도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총 3명이나 그중 한 명은 진술을 거부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로타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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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로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