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재판장 이재욱 판사)은 4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관중 2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주최사 더 페스타에 따르면 호날두는 이날 경기에서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으나 내내 벤치를 지켰다. 또한 유벤투스 선수단의 지각으로 킥오프가 한 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두 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는 앞서 더페스타가 입장료와 정신적 위자료 등 1인당 107만1000원(총 214만2000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중 티켓값 7만원, 취소환불 수수료 1000원과 위자료 30만원까지 총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호날두 노쇼 사건’ 관련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해당 경기를 본 일부 관중들은 더 페스타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으며 법률사무소 명안과 법무법인 오킴스가 법정 대리인으로 나선 민사 소송 역시 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