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눈치껏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 X아": 동료 선수들이 노선영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뉴스1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전 당시 노선영을 상대로 ‘왕따 주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이 문제를 법정으로 옮겼다. 요는 노선영이 자신을 ‘왕따 가해자’로 몰아가며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스피드스케이팅 동료들은 김보름이 노선영에게 폭언을 당했다는 증언을 하고 나섰다.

김보름 측은 20일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 앞선 16일 노선영과 함께 훈련했다는 여성 선수 2명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두 사람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욕설하는 것을 목격했다”, “내게도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당시에도 자신이 오히려 노선영에게 지속적 폭언을 들어 온 피해자라고 했었다.

이번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선수 2명의 사실확인서는 지난해 소장을 접수할 당시에 남성 동료 4명과 코치 1명의 사실확인서를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동료들은 각각 “노선영이 내게도 빨리 스케이팅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당시 식사 시간에 노선영은 김보름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불러다가 욕을 했다”, “노선영이 ‘눈치껏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X아’라고 김보름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김보름 역시 “태릉선수촌 라커룸과 숙소에서 1시간 이상 폭언을 들었다”, “코치의 지시에 따라 랩타임을 맞추면 노선영이 천천히 타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증언했다.

노선영 측은 “선배가 후배에게 훈련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요구이며 가혹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김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