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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피소된 노선영 측은 "오히려 김보름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 두 선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노선영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노선영 ⓒ뉴스1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전에서 ‘왕따 주행’ 의혹에 휩싸인 김보름이 노선영의 허위 발언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노선영 측이 재판에서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이 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두 선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보름이 이 소송을 제기한 건 ‘왕따 주행’ 논란 후 노선영이 했던 ‘팀 내 따돌림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자신이 왕따 가해자로 지목돼 비난을 받았다는 논리다. 김보름은 이후 노선영이 2010년부터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쟁점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냐는 것이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며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보름이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은 허위 인터뷰라며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17일이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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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김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