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첫번째 이혼소송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은 이 재판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혼외자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고, 노 관장과 양측의 법률대리인만이 참석했다.
재판 시작 20여분 전에 법원 앞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 관장은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즉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이다.
또 뉴스1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 역시 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뜻도 함께 전했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최 회장에 대해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그 전까지 두 사람의 소송은 이혼을 요구하는 최 회장과 이에 반대하는 노 관장의 입장으로 진행돼 왔는데,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던 것이다. 이후 재판의 쟁점은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재판 규모가 커지며 재판은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청구 당시 주식 종가 기분으로는 1조 3000억원이 넘는 액수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26일로 예정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