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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짓은 없다' : 자녀 체벌 '징계권' 조항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친권자가 자녀를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징계권)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규정에 적시된 ‘징계’ 표현이 ‘체벌 허용’으로 오인될 수 있고,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 부분도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굿네이버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맞을 짓은 없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맞을 짓은 없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또한 접금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특정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소윤 에디터 : soyoon.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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