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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받게 된 이유

해당 장면은 지난 3월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에 나왔다.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어린이의 공포심을 방송 소재로 활용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KBS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3월 방송된 321회에 나왔다. 개리가 27개월 된 아들 하오 앞에서 복싱을 하다 기절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주고, 하오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다. 해당 방송 직후 시청자 사이에서는 평소 기억력이 좋은 하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만한 장면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방송 소재로 전락하여 어린이의 정서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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