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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중 폭행' 꾸준히 느는데…119 구급대원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요

지난해 1월 충북 보은에서 부상자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량 안에서 부상자의 아버지(51)가 구급대원의 목과 머리를 폭행하는 모습. 소방청 제공 CCTV 화면.
지난해 1월 충북 보은에서 부상자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량 안에서 부상자의 아버지(51)가 구급대원의 목과 머리를 폭행하는 모습. 소방청 제공 CCTV 화면.

지난해 7월 충남 한 소방서 구급대원 황아무개씨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황 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탄 환자 신아무개씨는 여성인 황씨에게 도리어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하며 휴대폰으로 황씨의 뒤통수를 쳤다. 황 대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신씨는 경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충북의 한 소방서에서도 출혈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아버지가 구급대원의 머리와 목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환자의 아버지는 “구급차가 왜 더 빨리 가지 못하냐”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때렸다.

얼마 전 전북 익산 한 구급대원이 구조하려던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다가 세상을 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급대원들을 보호할 제도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연희 소방위는 폭행 뒤 뇌출혈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다.

소방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구급대원이 구조 중에 폭행을 당한 사례는 총 840건으로, 145건(2013년), 131건(2014년), 198건(2015년), 199건(2016년), 167건(2017년)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소방서의 출동 업무 중 약 77%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출동 업무인데, 신고자나 환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자해, 자살 소동, 범죄 의심 상황 등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구급대원들은 늘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체 구급대원 중 13.4%인 여성 구급대원들은 성적인 욕설을 동반한 모욕 범죄에도 취약하다.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급차에 구급대원이 3명 이상 함께 타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료 대원과 함께 방어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구급차 3인 이상 탑승률은 전국 41.6%에 불과하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100%를 자랑하지만, 지역에선 충북 4.7%, 전남 8.5%, 제주 13.3%, 경기 14.3%, 경북 20%에 불과해 구급차 운전자를 제외하면 구급대원 혼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돌발적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응급구조 땐 들것을 들고 오르내릴 때가 많은데다가 간호사나 응급처치자가 대부분 여성이어서 보조처치자가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왔다.

구급대원들에게 무한한 책임만을 강조하는 작업환경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않으면 구급대원에게 무한한 책임을 요구하는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병원 도착시간만을 앞당기라고 압박하면 교통사고부터 폭행 등 각종 갈등사고를 부추긴다”며 “다양한 여건에 놓인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고 책임의 한계, 상황을 고려한 면책 조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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