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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레기' 댓글에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Dmitry Ageev via Getty Images/Tetra images RF

인터넷에 게시된 기사에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고 게재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기사는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MDPS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됐는데, 상당수의 독자들은 MDPS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룬 타 언론사의 방송내용을 근거로 기사의 제목과 내용, 기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며 ”해당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씨의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2월 자동자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씨가 MDPS와 관련해 쓴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댓글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기레기라고 함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세현 기자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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