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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대출 '우대형' 금리가 '1%'로 낮아진다

전세 대출, 일반 월세 대출과 전세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 박수진
  • 입력 2020.08.03 17:53
  • 수정 2020.08.03 17:54
자료사진.
자료사진. ⓒSunwoo Jung via Getty Images

월세로 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주거 안정 월세대출’ 금리가 인하돼 월 4천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40만원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월세 대출 금리 인하를 포함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 등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된 금리는 8월10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월세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하는 ‘우대형’ 금리는 1.5%→1.0%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는 ‘일반형’ 금리는 2.5%→2.0%로 인하된다.

월세 대출 지원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한데,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동안 거주할 경우 우대형은 연 4만8천원, 일반형은 연 9만6천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각각 매월 4000원, 8000원 정도의 부담이다.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 월세 거주 비중이 19.8%인데 반해 2030 청년세대의 월세 거주 비율은 51%에 달한다.

자료사진. 서울 홍대 인근.
자료사진. 서울 홍대 인근. ⓒCopyright Eric Reichbaum via Getty Images

반전세인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대출해주는데, 이 역시 이번에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살 경우 매달 약 4만원의 이자만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이 역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라는 소득 조건이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전용 전세 대출인 ‘청년 버팀목대출’은 대출 가능 주택이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도 0.3%포인트 낮아져 1.5%~2.1%가 적용된다. 금리 1.5%로 7천만원을 대출할 경우 월 이자가 8만8천원이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억8800만원이라는 소득 기준이 있고,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된다.

일반 전세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 이상 6천만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는 0.3%포인트 인하돼 1.8%~2.4% 금리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억2천만원(지방 8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0.2%포인트 인하된 것을 합하면 올 들어 금리 인하 폭이 0.5%포인트로, 연간 이자 부담이 50만원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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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청년 #금융 #주택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