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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끝에 9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50대 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0대 딸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법원 ⓒ뉴스1

90대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끝내 숨지게 한 50대 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술에 취해 대전 대덕구 소재 90대 아버지 B씨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거실에 있는 전화기 등을 던지는가 하면 나무 받침대로 B씨의 전신을 수회 때려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성폭행을 하려 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고, B씨의 사망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치매 증상으로 인지력과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 등이 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망상이나 치매증상을 보였다”면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인지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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