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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전생에 연인이었다"며 성폭행하고 자취방에 CCTV 단 친부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딸을 회유해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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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전생에 끔찍하게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다”는 등의 갖은 핑계를 대며 딸을 성폭행해 온 친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친족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약 2년 전인 2018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앓던 성병을 자신이 옮겨 받아 치료를 하겠다거나 ”용한 무당이 우리가 2세대 전에 끔찍하게 사랑했던 연인이라고 했다”는 핑계를 대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를 시도하고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또 아버지는 딸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감시도 일상적으로 행했다.

그러나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를 밝히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재판부에 아버지에 대한 탄원서와 처벌 불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모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 A씨의 처벌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인한 고립감과 죄책감을 딸 B씨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탄원서와 처벌불원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후 2심에서는 A씨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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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대법원 #친족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