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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불법사찰 무마' 장석명 구속영장 또 기각됐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news1

2011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이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한 번 실패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0시14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 달 31일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장 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의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건넨 5000만원은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것(업무상 횡령)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이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현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첫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가 두번째 조사에서 돈을 받고 전달한 사실까지는 인정했다.

류 전 관리관은 2012년 검찰 수사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관봉(官封·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돈다발) 5000만원을 돌아가신 장인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은 류 전 관리관에게 허위 진술 과정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비서관은 이번 검찰의 특활비 수사에서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은밀히 연락해 과거 진술을 유지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거 민간인 사찰에 대해 2차례 수사했었지만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들이 나왔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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