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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반대 6개 단체가 '법무부 장관 고발' 방침을 밝혔다

33개 찬성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도 발족했다.

ⓒ뉴스1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예멘 난민 수용 반대단체인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도내 6개 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난민 심사기간에 예멘 난민들의 취업을 허가한 것은 난민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난민법 제40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해 취업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난민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전에 취업을 허가한 것은 심사 과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뿐 아니라 취업이민을 하려는 가짜 난민들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처사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예멘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도내 종교·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의 인권 보장을 목표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연대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민 이해 교육, 유관기관 간담회 등 난민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이처럼 제주도민사회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해당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도내 6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게 아니라 제주 집단 난민신청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필요한 조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위 역시 전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난민 관련 입장을 신속히 표명하고, 난민 정책과 인종 차별, 혐오 방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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