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3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 공포되면 법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