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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이 밑으론 팔지 말자"며 가격 담합글 붙인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부 공인중개사 및 입주민의 아파트 가격 담합은 고질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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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가격을 담합하는 글을 게시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등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김씨는 거주 중인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는 부동산 매매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게시물에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매수자들이 몰려 가치가 상승하는 중”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아파트의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명시한 후 자신이 제시한 가격 밑으로는 부동산에 중개 의뢰를 하지 말자고 적었다.

또 김씨는 아파트 입구에도 ‘우리 (아파트)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내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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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