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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족발에서 나온 생쥐가 배달 20분 전 환풍구 배관에서 떨어진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음식점을 직접 조사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iagodina via Getty Images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족발집 배달 음식 속에 쥐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환풍기에서 떨어진 쥐가 반찬통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모 족발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 시킨 족발과 함께 제공된 부추무침 속에 살아있는 쥐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었다. 직접 조사에 나섰던 식약처는 10일 배달 음식 ‘쥐’ 이물 혼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음식점 CCTV를 분석한 결과, 배달 20분 전 어린 쥐(5~6㎝)가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부추 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시설 개보수 명령을 받았다.

반면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를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업체는 휴업하고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장 등 전반적으로 보수 공사를 실시 중이다.

식품접객업 이물 종류별 원인조사 기관 변경
식품접객업 이물 종류별 원인조사 기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쥐, 칼날 등 혐오‧위해성 이물은 식약처가 직접 원인 조사 

한편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 조사는 지자체에서 전담해왔다.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 위해성 이물이 신고된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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