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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유치원생 성폭행한 54세 남자 회사원에게 내려진 1심 판결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Instants via Getty Images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세 남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경남신문에 따르면, 54세 남성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지난해 12월 초 같은 동네에 사는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사는 동네 골목에서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부착 20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유치원생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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