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세 남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경남신문에 따르면, 54세 남성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지난해 12월 초 같은 동네에 사는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사는 동네 골목에서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부착 20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유치원생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