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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교사 성폭행한 남성 학부모 3명에 대한 최종 확정 형량

40세 김모씨, 36세 이모씨, 51세 박모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섬마을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15년을 선고받은 남성 학부모 3명에 대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김모씨(40)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성 이모씨(36)와 박모씨(51)가 각각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2년과 징역 10년형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에 이르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입학예정자 포함)를 둔 남성 학부모들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뉴스1

김씨 등은 해당 성폭행 직전에도 성폭행하려고 관사에 침입하는 등 간음미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와 김씨의 간음행위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씨와 박씨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전의 간음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각각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 이씨와 김씨의 각 주거침입 간음미수죄와 박씨의 단순 간음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들의 강간미수 범행에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우선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뉴스1

대법원은 ”박씨는 이씨가 자신을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씨는 관사 주변에서 박씨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관사에 들어갔다”며 ”피고인들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 찾아와 ‘빨리 나와라’고 말을 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간음행위를 제지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위해 재촉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뉴스1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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