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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성폭행한 아버지가 내놓은 주장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

ⓒZoonar RF

딸을 미성년자 시절부터 수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58세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환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아버지 A씨(58)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친딸 B씨(23)를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고교 2학년이었다.

B씨는 1월 중순 아버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고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딸과의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을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3급의 아내가 잠든 사이 성폭행을 해왔고, 아내는 아직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B씨가 버는 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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