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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마약 강제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범행 현장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도 함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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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스1

예비 며느리를 성폭행하기 위해 마약을 강제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예비 며느리인 35세 A씨를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뒤 팔에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가까스로 도망친 A씨는 경찰서에 곧바로 달려가 김씨를 신고했으며, 소변 간이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씨는 도주 12일만에 검거됐는데, 검거 당시 아내(53)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잘할 것 같아 투약했을 뿐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 ”전립선 비대증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류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김씨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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