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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침대와 침구가 또 발견됐다

'라돈 파동'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법적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침대와 침구가 추가 발견됐다. 지난 7월 ‘라돈 파동’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및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 명령을 받은 4종은 ㈜티앤아이의 가누다 견인베개, 정형베개, ㈜에넥스의 앨빈PU가죽 퀸침대 독립스프링매트리스(Q),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이다. 

원안위의 조사에 따르면 가누다 베개 2종에서 검출된 피폭선량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두 제품은 가누다 측이 라돈 검출 제보를 받고 지난 7월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 모델이다.

ⓒ가누다

이에 가누다 측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가누다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고객님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것은 건강의 가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사의 기업이념과 맞지 않다”고 했다. 가누다 측에 따르면 라돈 수치가 검출된 제품은 2013년 7월까지 판매됐던 초극세사 베개커버로, “2013년 8월 이후 홈쇼핑과 종합쇼핑몰, 백화점, 직영매점을 포함한 전체 유통 채널에서 판매한 제품은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한다. 

ⓒ가누다

가누다 측은 해당 제품에 한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에넥스 측은 ”현재 판매 중인 매트리스 전 제품에 대해 라돈 방출량 검사를 실시했으며, 생활 방출량 수준의 기준치 미달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린 제품은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77 mSv까지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모델은 2012년 11월까지 총 244개가 판매됐으며, 현재 수거된 제품은 5개에 불과하다. 

ⓒ에넥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에서는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50mSv까지 측정됐다. 이 제품은 총 6천여 개가 판매됐지만,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을 구분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안위는 더렉스베드 6천여 개 전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끝으로 원안위는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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