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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뿜는 침대가 위험하다고 원안위가 입장을 뒤집었다

닷새전에는 안전하다는 투였다.

ⓒelenaleonova via Getty Images

″명확하게 ‘안전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리콜이 있으면 리콜하시는 게 좋다.”

‘발암물질 침대’를 검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닷새가 지나자 원안위 입장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발단은 지난 3일 SBS가 대진침대 7000여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라돈(Rn)이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다. 라돈은 폐암 유발 물질이다. 이튿날 원안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원안위 입장은 애매모호했다. 

방사선 노출 정도를 평가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평가해야 한다. 방사성 물질의 ‘절대량‘과 절대량에 의한 ‘피폭량’(피폭은 내부·외부피폭으로 나뉜다)이다.

원안위는 당시 ”‘절대량‘과 ‘외부피폭량‘은 기준치 이내”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피폭에 대해선 ”영향이 있다”면서도 관리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명확하게 ‘안전하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15일 원안위는 허용 기준치 이내라던 외부피폭량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지난 10일 발표 당시엔 매트리스 1종만 검사했는데, 7종을 추가 검사해보니 외부피폭량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했다. 원안위는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넘긴 매트리스는 그린헬스2(9.35 mSv), 네오그린헬스(8.69), 뉴슬리퍼(7.6), 모젤(4.45), 벨라루체(1.59), 웨스턴슬리퍼(1.94), 네오그린슬리퍼(2.18) 등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은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량 기준을 ‘연간 1 mSv 초과 금지’로 정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원안위 관계자는 “한 제품만 조사한 1차 중간조사 내용으로 허용치 이내라고 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매트리스가 대폭 나왔다”며 “국민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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