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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현금 전달에 성공하면 25만원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퀵서비스로 보낸 돈봉투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퀵서비스로 보낸 돈봉투 ⓒ부천 원미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일당이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인 대학생 A씨(22)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4명)의 돈 5000여만원을 특정 계좌에서 인출한 후 해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동안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인출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퀵서비스 C씨는 “B씨로부터 상자 1개를 전달받아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상자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6시40분쯤 부천 북부역 광장에 잠복해 있다가 퀵서비스를 전달받은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받은 상자 안에는 현금 526만원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중국에서 고액 알바라고 해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현금 전달에 성공하면 25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금액을 높여주겠다는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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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