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흉기 강도가 훔친 택배차량을 몰고 50㎞ 가까이 도주극을 펼쳤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 평택시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 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택배차량을 훔친 뒤 옷을 갈아입고 택배기사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택배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기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는 A씨가 충남 아산으로 도주하자 아산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서장 지휘 아래 순찰차 등 6대를 긴급 출동시켜 오전 9시20분쯤 A씨를 검거했다.
붙잡히기 전까지 46km 정도 도주한 A씨는 차선을 넘나들고 순찰차를 5차례 들이받는 등 거칠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은 경찰청 유뷰트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했다”며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서 성추행 범죄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