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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제공한 공익근무요원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모 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 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사회복무요원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단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심리로 11일 열린 최모씨(26)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과 합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락처가 없어 (피해자) 전화번호를 받아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씨 범행 과정 및 1심 판결

최씨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했다. 그는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조씨에게 사기·협박 피해자 등 10여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타인에게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1심은 “최씨는 공소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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