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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안 해줘 연봉 깎겠다" 감봉 처분 공무원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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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X sign illustration on white background ⓒHelmut-Seisenberger via Getty Images

”키스를 해주면 연봉을 올려주려 했으나 안해줘서 연봉을 깎겠다.” 회식자리서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뉴스1에 따르면 20일 법조계는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가 충남도청 50대 공무원 A씨가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A씨의 성희롱은 2016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행사를 마치고 함께 일하는 충남도 기간제 공무원 B씨를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내 호텔 방에 가서 자자”라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0일 회식자리에 함께 B씨에게 ”키스해주면 연봉을 올려주려 했으나 키스 안해줘서 연봉 깎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B씨 등 팀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성희롱)을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 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징계 사유와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주장은 대부분 과정 왜곡돼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각 징계사유 중 A씨가 한 언행들의 일부 일시, 장소나 취지, 동기가 다소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A씨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 이를 뒷받침하는 직장동료의 발언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부분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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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