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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정 증언 없어도 인정” 성매매 강요한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른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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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Witthaya Prasongsin via Getty Images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미등록외국인 피해자가 강제 추방을 우려한 나머지 재판에 불출석해 법정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이아무개(26)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구미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온 이씨는 미등록외국인 ㄱ씨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뒤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씨는 이를 거부하는 ㄱ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경찰조사에는 응했지만 미등록외국인 신분이 발각될 것을 걱정해 이씨의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ㄱ씨가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피해자 ㄱ씨가 잠적해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았다”며 항소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ㄱ씨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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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범죄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