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현직 검사가 약식 기소됐다.
현직 검사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A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경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에 서면심리로 벌금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며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