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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2명 살해한 최신종의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했다

검찰은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전주·부산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의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살해·사체유기·강간·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최신종은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 살해 혐의와 1심 판결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인근에서 A씨(34)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그는 첫 번째 범행  4일 후인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를 살해했다. 첫 범행과 같이 B씨의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또 첫 번째 살인을 한 뒤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무자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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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 #최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