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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 수사자료 유출한 현직 검사에 대한 '친정' 검찰의 구형량

상관 요청 받고 고소한 쪽에 흘려줬다.

ⓒ뉴스1

변호사에게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아무개(36)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검사로서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3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추 검사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인인 변호사로부터 술자리에서 3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겠다”면서도 ”다만 해당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 관련 부탁을 받거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국가기밀이 위협받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변호인은 또 ”추 검사를 법정에 서게 만든 이번 사건이 과연 처벌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기소 하는 등 치졸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조아무개씨의 사기 사건 공판을 담당하던 중 조씨를 고소한 최아무개 변호사에게 조씨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추 검사는 당시 ‘최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상관의 요청을 받고 조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을 넘겼다. 최 변호사는 조씨와 동업하다가 갈등을 빚은 끝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조씨는 결국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추 검사는 이 외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쪽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추 검사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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