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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을 폭로한 검사가 검찰 해명을 재반박했다

"늘 하던 방식대로 거짓 변명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다."

  • 김원철
  • 입력 2018.02.06 13:48
  • 수정 2018.02.06 13:51
ⓒmbc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검찰 해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사직과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늘 하던 방식대로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대리인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력형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이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 측은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수사 지휘부나 외부세력의 압력이 없었다는 검찰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춘천지검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팀과 춘천지검 지휘부는 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이미 공개돼 열람·등사까지 이뤄진 상태였다”라고 해명했다.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함부로 증거를 철회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안 검사 대리인은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상태여서 함부로 철회하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안 검사가 증거목록 삭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면서 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들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칫 추가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아닌 권성동 의원 등이 증거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한 사실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안 검사 개인에 대한 비난 등으로 논란이 흘러갈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관련 증거와 함께 충분히 반박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개입·방해 관련

2018.2. 5.(월) 검사 안미현 대리인 변호사 김필성

○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양심선언에 대하여 2018. 2. 5.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외압이 없었고, 안미현 검사가 허위 주장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검찰은 안미현 검사가 검사직과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늘 하던 방식대로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주요 주장에 대해 반박 및 안미현 검사 측의 입장을 밝힙니다.
○ 우선 검찰의 보도자료 중 주요 부분에 대해 간단히 반박하겠습니다.

1. 증거목록 삭제(증거철회) 외압과 관련하여

가. 검찰은 증거목록 삭제 외압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증거의 철회에 대해 검토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였고,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상태여서 함부로 철회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와 관련하여 검토하라는 것은 공동피고인인 김식성에 대한 증거목록을 분리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지 증거를 철회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8. 1. 9. 진행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재판 녹취에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 문제된 증거들은 국회의원, 전직 검찰간부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를 모두 철회하라는 것이었는데, 재판부가 증거목록만 본 상태에서 이러한 증거를 철회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칫 추가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2018. 1. 29. 재차 증거목록 삭제를 지시할 당시에는 이 사건 관련 국회의원의 변호인이자 외압을 행사한 전직 검찰간부의 공무상 비밀누설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대검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 한편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피고인이 아닌 권성동 의원 등이 증거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기록이 피고인들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마.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상태여서 함부로 철회하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안미현 검사가 증거목록 삭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면서 한 주장이고, 안미현 검사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2018. 1. 30. 상관에게 위 지시를 따를 수 없고, 재판부가 요청한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나누는 것만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2. 2017. 4. 17. 사건처리예정보고서 관련

가. 검찰은 당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부에 강원랜드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 방안으로 1, 2안으로 나누어 보고하면서 불구속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당시 안미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의 안을 모두 기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속기소의 논거로 제시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안) 최홍집 구속 기소, 권혁성 불구속 기소
1. 구체적 청탁자에 대해 진술거부하고, 향후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2. 강원랜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적 성격의 법인으로 선발절차의 공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3. 부정합격자가 344명에 이르는 점
4. 선발된 교육생 90% 가량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바 부정합격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와 같은 논거는 검찰에서 배포한 불구속 논거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지검장이 불구속 기소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위 보고형식이 특수부에서 보고할 당시 해당 검찰청의 의견을 하나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공안사건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검사는 불구속 또는 구속 등 자신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하여 보고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전임 검사도 결론을 하나로 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보고의 경우에는 결론을 둘 다 기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 춘천지검장이 안미현 검사에게 요구한 것인데, 안미현 검사 역시 왜 실무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열어둔 상태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춘천지검장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보고를 했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춘천지검장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보고를 했다면 안미현 검사에게 불구속기소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통상의 수사실무에 부합합니다.

다. 한편 2017. 4. 17. 사건처리예정보고와 관련된 사안의 본질은 검사장 스스로 보완수사를 지시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종결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수사가 갑자기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검사장 지시사항은 청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각도로 조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다수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검사장은 청탁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그 당시 춘천지검장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구속기소를 보고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위 급박한 사건 종결 이후 언론에서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그 지적의 대부분은 검사장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던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보완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부실수사 의혹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당시 모 고검장과 권성동 의원 등이 수사종결에 영향력을 행사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3. 인권침해 진정 부분

가. 검찰은 염동열 의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안미현 검사가 배제된 이유가 안미현 검사에 대한 강압수사 주장이 제기된 점과 경력이 풍부한 부부장 검사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미현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사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도 하였습니다.

나. 우선 인권침해 진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권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권침해사실은 없었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수사 前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하는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을 인권위에 제출한 상태이고, 필요한 경우 당시 인권위에 제출한 녹취록과 서면진술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안미현 검사 수사의 정당성 등이 의심을 받았던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계속 안미현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배제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 나아가 2017. 12. 8. 진정 이후에도 염동열 의원 소환 절차 등은 모두 안미현 검사가 진행했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문제가 배제의 이유였다면 진정 즉시 배제되고, 소환절차는 다른 검사가 진행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라. 안미현 검사는 염동열 의원 조사에서 배제되자 즉시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1부장검사가 안미현 검사의 기수가 낮아서라는 답변을 듣고 곧바로 몇 개월 전 춘천지검에서 안미현 검사보다 기수가 낮은 검사가 황영철 국회의원을 조사하였는데 그 이유로 염동열 의원의 조사를 자신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미현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동석해 있던 2부장검사로부터 2018. 1. 10.경 염동열 의원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염동열 의원이 소환된 시점은 2018. 1. 27.로, 진정시점부터 무려 50일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나 안미현 검사는 진정 이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수사를 주관하다가, 2018. 1. 10. 염동열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에 선정된 이후에 갑자기 자신이 모두 수사하고, 소환절차까지 진행한 조사과정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날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마. 안미현 검사는 염동열 의원을 조사 하게 된 부부장 검사가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곤란해 하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테니 조사에 참여하여 조사를 하는 부부장 검사를 도울 있도록 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였는데도 이마저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안미현 검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내용을 스피커로 들으면서 부부장검사가 질문하는 것에 메신저를 통해 즉시 답변을 하는 등의 수사를 보조했는데 이는 매우 기이한 형태의 조사였습니다.

4. 이 사안의 특징

이 사안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이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해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고, 그 외압에 검찰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극복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 요구사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
둘째,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셋째, 안미현 검사에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논란으로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것

현재 안미현 검사는 검찰이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낸 것임에도 실체 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안미현 검사 개인에 대한 비난 등으로 논란이 흘러갈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관련 증거와 함께 충분히 반박을 하겠습니다.

안미현 검사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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