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했던 ‘룸살롱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회장과 검사 3명,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모두 5명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부터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나 검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자리했고, 나머지 검사 두 명은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했다고 한다.
이 술자리에 들어간 비용은 총 536만원이다. 검찰은 밴드 비용과 유흥 접객원 추가 비용인 55만원을 제외한 뒤 5명으로 나눴다. 1인당 약 96만원이라는 결론을 냈는데, 술자리에 머문 시간을 감안해 나 검사는 향응수수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100만원을 넘었다고 봤다. 이 계산에 따라 일찍 귀가한 나머지 검사 2명은 향응수수액 100만원 미만으로 기소를 피했다. 이 검사 2명은 징계 조치될 예정이다.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며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훈 변호사가 ”공익적 차원에서 깝니다”라며 접대받은 검사 중 한 명의 실명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10월18일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진술을 은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룸살롱 술접대 검사 중 한 명이 라임수사팀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서도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