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부회장 등 삼성 쪽 관계자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 및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옛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조직적으로 움직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등 각종 불법·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최종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의 이익이 무시된 것을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배임 혐의는 지난 6월4일 구속영장 청구 때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은폐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5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한 위증 혐의로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수사팀은 이를 존중해 경영·회계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내부에서 부장검사 회의를 거친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주요 책임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