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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 받는 고유정에게 또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뉴스1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검찰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2월 1심에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봤다. 그 결과 고유정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고유정과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4월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두고 ”얼마나 더 참혹하게 죽여야 사형 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판결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에는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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