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이 성폭력 때문에 해임된 남자 교수를 ‘구제’해준 이유

“나한테 뽀뽀해줄 수 있나?” - 교수가 학생에게 했던 말

ⓒPeopleimages

학생에게 “나한테 뽀뽀해줄 수 있나?”고 발언해 해임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교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A교수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다.

“대화의 전후 문맥을 보면 여학생들이 원고의 말 때문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 

“A교수는 장애인 방문교육 아르바이트 추천서를 써달라고 찾아온 학생들에게 ‘장애인 아동을 가끔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어야 하는데 가능하냐’고 말한 뒤 ‘우리 조카들은 고마우면 나한테 뽀뽀를 하는데 너희도 (나한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굴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느낌이 들었더라도 (성희롱 성립 기준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갖는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 학생은 과거 A교수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감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교수가 피해 학생을 뒤에서 안는 자세로 수업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징계 사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비좁은 실습실에서 학생의 모니터 화면을 보기 위해 뒤편에 설 수밖에 없고, 키보드를 타이핑하며 불가피하게 학생의 옆이나 뒤에서 손을 뻗어야 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여성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남성 #해임 #대학교수 #남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