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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퀴즈'에서 이수정 교수가 밝힌 '조두순 형량' 적은 이유는 "성폭력 경각심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친고죄'도 폐지됐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tvN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조두순 형량이 짧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16일 오후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는 이수정 교수가 출연했다.  유재석은 이수정 교수에게 “요즘 관심 두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다”고 질문했다.

이 교수는 “‘조두순 사건’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라고 했다. 2008년 조두순은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신체장애까지 입혔다. 재판부는 그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12년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유재석은 “당시 죄질보다 형량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 교수는 “그 당시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절이다. 그러다 보니까 12년형이 거의 최고형으로 나왔던 시절”이라고 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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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tvN

조세호는 놀란 모습으로 “가중이 안 됩니까?”라고 물었다. 이수정은 “안 됩니다. 소급할 수가 없어요.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한 번 확정이 된 형량에 대해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떤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않는 원칙이다.

이 교수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친고죄가 폐지됐다”고 했다. 이에 유재석이 정확하게 친고죄가 무엇이냐 물었고 이 교수는 “피해자가 문제로 삼아야만 범죄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다”라고 답했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과거에는 성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이어 “만일 피해자가 고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성범죄자가 처벌 받기는커녕 얼마든지 활보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고 했다. “2013년 폐지가 됐다.그 전까지는 수사의 협조조차 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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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tvN

이날 이수정 교수는 ‘보호수용제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가해자의 인권 침해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나, 그렇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우리가 어디 가서 호소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법의 중심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해자가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기반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을 보고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다.이어 “우리나라 사법의 정의는 무엇이냐, 범죄자 엄벌만이 정의냐, 결국은 피해를 복구 시키는 게 사법 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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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두순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