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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허완
  • 입력 2020.08.03 15:02
  • 수정 2020.08.03 15:04
(자료사진) 2018년 9월 휴가 때 경남 양산시 사저 뒷산에서 산책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자료사진) 2018년 9월 휴가 때 경남 양산시 사저 뒷산에서 산책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뉴스1/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부터로 예정되어 있던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최근 장마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태풍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을 위해 여름휴가를 취소한 바 있어 2년째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게 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 2020년 7월28일.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 2020년 7월28일. ⓒASSOCIATED PRESS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에도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5일간의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당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시행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우대국가) 배제’ 등으로 휴가를 취소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말과 5월초 징검다리 연휴 당시 연차를 쓰고 경남 양산을 내려갈 계획이었지만,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해 연차를 취소하고 정상 근무를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했던 지난 5월1일 청와대 인근 곰탕집을 찾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들과 식사를 했었다.

(자료사진) 2018년 여름휴가지로 계룡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18년 여름휴가지로 계룡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 ⓒ뉴수1/청와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우리 국민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고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른 연차휴가 전체 소진 의무화, 1년 미만 비정규직 월별 1일 유급휴가 부여 등 ‘쉼표 있는 삶’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엔 ”저는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은 2017년 14일의 연차사용 가능일 중 8일(57.1%)만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휴가지에서 몇 차례 공식 일정을 수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21일의 연차 중 12일(57.1%)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년차였던 지난해에는 연차 21일 중 5일만 사용해 23.8%의 소진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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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재인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