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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부모는 누구인가'라는 난제에 법원이 답했다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Kohei Hara via Getty Images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태어난 아이는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남성)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8브15)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06년 8월 결혼한 A씨 부부는 자연적인 임신과 유지가 어려워지자 국내 한 대학병원을 통해 대리모 출산 방식으로 아이를 갖기로 했다.

대리모 B씨는 2016년 7월 이 병원에서 A씨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생성된 수정란을 착상했고, 이듬해 3월 미국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에는 대리모 B씨가 엄마로 기재됐다.

B씨로부터 딸을 넘겨받은 A씨는 같은 해 7월 종로구청에 딸 출생신고를 했다. 출생신고서의 ‘모’난에 아내 C씨의 이름을 기재했다. 종로구청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과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출생신고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민법상 모자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자관계는 단순히 법률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약 40주의 임신기간, 출산의 고통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며 ”정서적인 유대관계 역시 ‘모성’으로서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해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고 법률상 지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은 대리모 계약을 현행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유발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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