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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임신한 보육교사의 육아휴직 거부하며 한 막말

막말에 갑질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YTN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임신한 보육교사에게 폭언을 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YTN이 입수해 보도한 원장과 피해 교사 간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원장은 교사에게 ”피임을 했어야지”라는 말까지 했다.

어린이집 원장: 피임을 했어야지. 아니 그게 계획을 한 거야. 무계획이지.

피해 보육교사: 왜 그렇게 그 말씀까지 나오는 건가요?

어린이집 원장: 사실이잖아요. 나이도 지금 젊은데 당연히 임신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될 때잖아요.

피해 보육교사: 아니 조심을 할 줄 알았다고, 조심하고 그렇게 피임을 하면서 알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원장은 또 피해 교사의 결혼까지 문제 삼았다. 해당 어린이집은 2020년 10월 문을 열었고, 피해 교사는 개원 전 유치원에 입사했다. 그해 12월 결혼을 해 2021년 9월 임신을 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결혼한다고 그랬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

피해 보육교사: 사실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당 보육교사는 육아휴직 계획을 알린 뒤 원장은 이를 거부하며 ‘갑질’까지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장이 일거리를 몰아줬고,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보도 화면 캡처.
보도 화면 캡처. ⓒYTN

피해 보육교사는 원장이 육아휴직 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하자, 영등포구청에 이를 신고했다. 원장은 구청 조사에서 ”육아휴직 규정을 몰랐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리며 ”요즘 같은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휴직 거부도 말이 안 되는데 폭언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완벽하게 처리될 때까지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을 예정이며, 법적으로도 처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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