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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제습기 ‘바이러스 99.9% 제거’ 뻥이었다

6개 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한겨레

‘바이러스 제거 99.99%’, ‘세균 감소율 99.9%.’

삼성전자와 코웨이 등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이 일부의 실험결과로 성능을 과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9일 공기청정기·제습기·이온발생기 등을 광고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엘지(LG)전자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엘지전자를 뺀 6개 업체에는 법 위반 공표 명령과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코웨이는 5억원, 삼성전자는 4억8800만원, 위닉스는 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2009∼2017년 텔레비전·신문·잡지·카탈로그·누리집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을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한 것을 숨긴 채 실험기관의 명칭만을 기재하며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광고했다.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홍보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엘지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험결과라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제재는 광고표현의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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