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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30%+목전지 70%=혼합육'을 돼지갈비라고 속이고 팔았다

돼지갈비인가? 아닌가?

[자료사진] 명륜진사갈비.
[자료사진] 명륜진사갈비. ⓒ뉴스1/게티이미지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진사갈비’가 혼합육을 돼지갈비라고 광고하고 판매하는 일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결과다.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했고,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혼합육을 판매하면서 돼지갈비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명륜진사갈비’는 1인분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리필 형식으로 판매하는 식당이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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