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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시티를 준비하는 도시들의 대응

ⓒhuffpost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는 2014년 12월 공유숙박과 관련된 정책을 내놨다. 산호세가 적용한 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만 180일로 제한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도 정비했다. 용도지역제(zoning code)를 수정해 모든 주택(별채 포함)에 ‘부수적인 단기 숙박(incidental transient occupancy)’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기능 안에 단기 숙박의 기능을 부수적으로 포함시킨 데 의미가 있다.

영국 런던 역시 비슷한 논의를 거쳤고, 2015년 5월 관련 법이 통과됐다. 영국 런던의 법안은 거주용 주택을 가끔씩 게스트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용도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주택이라면 세컨드 하우스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90일까지는 어떤 허가 절차도 필요 없이 공유숙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안들은 최근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팝업시티‘의 트렌드를 도시계획이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팝업시티란 기존 용도를 허물며 새로운 용도가 ‘팝업‘(갑자기 툭 튀어나옴)하는 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도시에 빈 공간이 늘어나고 활용법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주는 도시재생의 수요는 늘어나고, 이를 위한 팝업의 시도도 확대되고 있다. 빈 공간이 있는 건물의 수요를 찾아내고, 연결해주며, 서비스를 가미하는 도시재생의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팝업’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팝업은 일상에서 항상 펼쳐진다. 지난 3월1일 서울 서교동 메세나폴리스에서 본 광고판.
팝업은 일상에서 항상 펼쳐진다. 지난 3월1일 서울 서교동 메세나폴리스에서 본 광고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용도지역제를 수정해 공유숙박을 기존 도시계획 체계에 끌어들인 산호세의 시도라든가, 런던이 공유숙박에 대해 용도 변경이 아니라고 정의해 둔 것은 도시계획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에어비앤비가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게 만들어 주고, 사람들을 끌어 들여 활력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관광진흥이란 차원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가민박업이 있었다면, 여기에 더해 국회에는 회색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유민박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관광진흥의 성격으로 법안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결국 본질적인 의미는 도시계획적으로 팝업시티를 포용하려는 외국 도시들의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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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팝업시티 #산호세 #공유숙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