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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호텔 ‘노마스크’ 풀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경찰은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Mihee Kim
  • 입력 2021.08.10 22:31
  • 수정 2021.08.11 00:57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개최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호텔.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개최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호텔. ⓒ뉴스1, 강릉시 제공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한 호텔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과태료 처분을 위한 개인정보 파악이 어려워서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풀파티 참가자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 파악을 위해 강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강릉시는 풀파티를 개최한 호텔 측으로부터 40여명의 참석자 중 20여명의 명단만 받은 것은 물론, 심지어 해당 명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강릉시는 강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협조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경찰은 풀파티 참가자 수사를 위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안은 과태료 처분 사안으로, 경찰에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엄중한 시국에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을 일으킨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연 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김한근 강릉시장.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연 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김한근 강릉시장. ⓒ뉴스1, 강릉시 제공

앞서 주문진의 한 호텔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이후 수영장에서 풀파티를 열었다. 강릉시는 호텔에서 풀파티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행사를 취소하라”고 통보했고, 호텔은 이에 응하는 듯 했으나 결국 파티를 강행했다.

현장을 급습한 강릉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호텔은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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