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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긴 곤이(알) 다시 끓여 손님 식탁에 올린 동태탕집이 영업정지 처분 나기 전 폐업을 선언했다

그 마인드로 다시 음식 장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Getty Creative,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모아 재조리 후 다른 손님의 식탁에 올린 경남 창원 진해구 한 동태탕집이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식당은 처분이 나오기 전 이미 폐업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신항 동태탕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17일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던 A씨로, 그는 친구와 함께 찾은 동태탕집에서 종업원이 손님이 먹다 남긴 곤이(알)를 종업원이 재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A씨는 ”재탕이냐”고 항의했지만 종업원은 ”개밥 주려고 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이후 A씨가 해당 가게 사장과 통화했지만 식당 측은 ”약값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 ”냉동 곤이 녹이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랬다”, ”상한 음식 아니다. 팔팔 끓여주지 않았냐”고 대응했다.

이 같은 내용의 녹취를 바탕으로 진해구청에 신고한 A씨는 22일 글에서 ”가게는 영업정지 15일 받았고 구청에서 경찰에 고발해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처리한다”고 후기를 남겼다.

이어 ”가게 관계자인지(는 몰라도) 본인 말로는 (가게 주인의) 형부 되는 사람이라면서 ‘이제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에 이미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접는다고 했다”고 알렸다.

A씨는 ”이 처벌이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하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가벼운 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미 문을 닫은 가게에 영업정지 처분의 효과가 있을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그가 후기글과 함께 올린 처분 안내문에는 식당 이름과 처분 기간, 위반 내용과 함께 ‘이 영업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중인 업소로서 영업행위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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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위생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