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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기소된 윤미향 의원, 정대협 간부도 ‘공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엄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실무자 2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지원 단체의 자금 운용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정의연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졌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17건 진정은 31건이었다.

 

검찰 ”윤 의원, 보조금 부정 편취·준사기 등 6가지 혐의” 

검찰이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 모두 6가지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윤 의원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지난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윤 의원 등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단체 혹은 개인계좌로 약 43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 기부금 중 1억원 가량 개인 용도로 사용

또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억원 정도를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행 경비·조의금·나비기금 등의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해 5755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윤 의원이 다른 고발인들과 함께 지난 2017년 중증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 A할머니를 속여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 받은 행위가 준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등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5.29.
(자료사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등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5.29. ⓒ뉴스1

자녀 유학비·아파트 구입 등 자금 유용 ‘증거 없음’

이외에도 검찰은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면서 시세보다 고가에 구입한 것과 이 쉼터를 별도의 신고 없이 임대해 숙박비를 받은 것 또한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에서 후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와 자신의 주택 마련에 사용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윤 의원 부부의 소득을 조사할 결과 신고된 5000만원보다 많아 유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아파트 구매에 단체 자금이 유용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검찰은 윤 의원이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부친을 안성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월급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보고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은 대부분 불기소

한편, 검찰은 정의연의 회계 부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공시 누락 등 부실 공시가 상당히 확인됐으나 지출 내역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세청 홈택스 허위 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어 검찰은 ‘정의연이 같은 사업을 하는 정대협과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 받았다’ ‘기부금의 일부만 피해자 지원에 직접 사용했다’ ‘주무관청에 수입·지출을 거짓 보고했다’ ‘안성 쉼터를 불법 증축하고 헐값 매각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전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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