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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망주였던 서울시 관악구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벌금 700만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시민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관악구의회 A 의원(34)은 지난해 하반기 구의회 토론 세미나를 마치고 진행된 1·2차 회식 자리에서 같은 모임 회원인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한다.

이후 A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A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다.

A 의원은 1심 결과에 대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 덧붙일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A 의원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일보는 A 의원이 평소 ‘남다른 성인지 감수성을 과시했다’고 전했다. A 의원은 2018년 8대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미투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다”며 ”이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고 발언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 의원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팔꿈치를 잃은 3급 장애인으로, 지난 2014년 장애인 최초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됐다.

이후 청년과 장애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관악구의원으로 당선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 유망주’로 불려온 인물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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