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탄희가 공황장애로 병가를 신청했고, 국회는 "규정없다"며 반려했다

이탄희 의원은 앞으로 국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청가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최근 공황장애를 고백하며 국회를 잠시 떠나있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병가 신청이 반려됐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의원실 측은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해 국회의장실에  60일의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병가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국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국회법에 병가 신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서류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병가에 관한 조항이 없다. 국회법에는 청가 및 결석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이다. 국회법 32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앞으로도 이 의원은 국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청가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 #공황장애 #이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