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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의혹'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사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자료사진)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7.30
(자료사진)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7.30 ⓒ뉴스1

총선 당시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혼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빚은 실수였다”며 사과했다.

 

4개월 만에 11억원 늘어난 재산 신고액

조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 30일 기준)에서는 재산이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눈에 띄는 것은 조 의원 재산증가 거의 대부분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점. 예금이 2억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6억2000만원, 다른 이에게 받을 돈 5억원 등 현금성 자산이 무려 11억2000만원 늘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조수진 의원 ”짧은 시간 혼자서 서류 준비...실수였다”

조 의원은 5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3월 5일 밤 신문사(동아일보)에 사표를 썼고 후보등록 마감직전인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고 했다.

이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받는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으며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며 자신의 시간이 사실상 없었음을 강조한 뒤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며 현금성 자산이 폭증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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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선거법 #조수진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