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이 잠적한 지 3개월 만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거반은 7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황 전 의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라남도 강진·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검찰은 선거 운동 당시 황 전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초 검찰은 강진에 위치한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유권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잘 받았느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고, 황 전 의원이 금품 전달을 지시하는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하지만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던 황 전 의원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잠적 3개월 만에 검거된 황 전 의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할 경우에는 3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황주홍 전 의원은 지난 19대, 20대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