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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민생당 국회의원이 잠적 3개월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황주홍 전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자료사진) 황주홍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11
(자료사진) 황주홍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11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이 잠적한 지 3개월 만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거반은 7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황 전 의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라남도 강진·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검찰은 선거 운동 당시 황 전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초 검찰은 강진에 위치한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유권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잘 받았느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고, 황 전 의원이 금품 전달을 지시하는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하지만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던 황 전 의원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잠적 3개월 만에 검거된 황 전 의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할 경우에는 3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황주홍 전 의원은 지난 19대, 20대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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